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알바생에게 동전 던진 뻔뻔한 남성
8일 서울의 한 화장품 가게에서 아르바이트생이 남성 손님에게 동전 세례를 맞는 사건이 발생했다.
이글과 영상은 온라인상에 퍼져 누리꾼들의 비판을 받으며 이슈가 되고 있다.
사건 당일, 아르바이트생 A 씨는 계산대에서 남성 손님 B 씨에게 쇼핑백을 권했다. 그러자 B 씨는 아무 말 없이 거스름돈으로 받은 동전 950원어치를 A 씨에게 던졌다. A 씨는 당황해 그대로 멈췄고, B 씨는 사과하기는커녕 "내가 기분 나쁜 일이 있어서 그래"라며 뻔뻔한 태도를 보였다.
▶ 동전던지는 동영상
A씨의 동료 직원이 "그래도 동전을 던지시면 안 됩니다. 사과해 달라"라고 말하자, B 씨는 바로 "미안하지만 내가 그럴 일이 있다"며 100원만 줍고 유유히 가게를 떠났다. 그러나 B 씨는 잠시 뒤 가게로 다시 돌아와 나머지 돈을 달라고 요구해 다른 직원이 돌려준 것으로 전해졌다.
A 씨는 "2년 동안 일하면서 처음으로, 아니 태어나서 처음으로 동전 세례를 맞았다"며 "너무 황당해서 가만히 있던 나도 속상하기도 한데, 고소하려다가 찾아와서 해코지할까 봐 무섭기도 하고 부모님 알게 되면 속상해할까 하지 못했다"라고 얘기했다.
누리꾼들의 비판이 잇따르며 실제 상대방에 물건을 던져 위협할 경우 상해나 단순폭행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. 단순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, 500만원 이하의 벌금,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는데, 위험한 물건이라고 판단될 시 특수폭행죄 적용이 가능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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